중증장애인생산품: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도입한 제도를 말합니다. 『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』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제품, 용역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% 이상을 의무 구매하여야 합니다.
‘참좋은’ 복사용지는 직원들의 꼼꼼한 품질 검사를 거쳐 완성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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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원지입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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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원단올리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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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절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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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라인투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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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비닐포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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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박스에 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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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밴딩작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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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적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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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납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