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사용지사업

중증장애인생산품: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도입한 제도를 말합니다. 『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』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제품, 용역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% 이상을 의무 구매하여야 합니다.
‘참좋은’ 복사용지는 직원들의 꼼꼼한 품질 검사를 거쳐 완성됩니다.
  • 1 원지입고

  • 2 원단올리기

  • 3 절단

  • 4 라인투입

  • 5 비닐포장

  • 6 박스에 담기

  • 7 밴딩작업

  • 8 적재

  • 9 납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