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별을 내려놓고 차이를 존중하는 우리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벌 제9조 및 제18조,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,
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40호)에 따라 2024년도 재무제표를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