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주세요.
여러분의 후원으로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집니다.”
「참좋은」은 「소득세법 제34조 제2항」에 의거하여
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일반후원
이용인의 재활프로그램 등 참좋은 전체 사업을 지원합니다.
지정후원
특정한 프로그램 및 행사 등을 지정하여 후원금(품)을 지원합니다.
물품후원
각종 물품을 지원합니다.
기업 및 단체 후원
기업/단체의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.
후원문의
055-752-8301